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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기업지원 대상)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한 총정리

안녕하세요 지원콕입니다.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흔히 말하는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지원제도 입니다.

 

 

 

요즘 젊은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20대,30대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20대이지만 경제적 자유를 꿈구며 휴학을 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공부를 하며 창업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면 처음에는 혼자서 운영하다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을 고용해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기준 창업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제도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포스팅을 합니다. 

끝까지 읽으시고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챙겨가도록 하십시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하는 제도.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귀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22년) 월80만원 X 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월60만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지원대상

 

 

>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금액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만약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신청기한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 2023.01.09 ~ 2023.12.31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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