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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자격, 지급금액 총정리

안녕하세요 지원콕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들을 존경하고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 이번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임신중인 여성이거나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의 금액을 받고, 월급여가 높다고 해도 상한액이 70~150만원 사이로 최대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는 지원금입니다.

2020년 2월 28일 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년 11월 19일 부터 가능해졌습니다.

 

 

>  3+3특례(육아휴직특례 보너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돌봄을 위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 상한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육아휴직특례 보너스라고도 불립니다.

- 1개월 상한액 : 200만

- 2개월 상한액 : 250만

- 3개월 상한액 : 300만

 

 

 

>  육아휴직 신청방법(간략), 신청조건

 

1. 근로자 > 사업주 :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이전까지 신청

2. 사업주 > 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 확인서 발급

3. 사어주 > 근로자 : 제도 사용

4. 근로자 > 고용센터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가능)

5. 고용센터 > 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 및 지급

 

 

- 육아휴직을 개시하려는 예정일의 30일 이전까지 육아휴직 기간과 자녀 이름,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 예외사항으로 7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예외사항 2가지>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르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신청방법에 맞춰 제출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무 사항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발생합니다.

이 때 사용 시작 시기는 30일 이전까지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5월15일에 육하휴직을 신청하고 6월 1일로 지정했다면, 사업주는 6월 14일 이내(근로자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할 수 있다. 30일을 초과하여 6월 15일 이후로 개시일 변경은 불가하니 언제부터 시작할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육아휴직 시작하기 전 고용보험의 기간이 180일(6개월X) 이상이여야 합니다. 급여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 종류일 수 12개월 이내까지입니다. 12개월이 초과되면 급여신청이 안됩니다.

 

 

 

이 외에 다양한 정부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블로그 내 포스팅을 참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