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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실업급여,구직급여편> 지원대상, 지원자격, 지원금액, 지원기간, 사례적용

안녕하세요 지원콕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란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으로 실업급여의 핵심 급여 중 하나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근로자)가 실직 한 경우에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구직활동을 하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표를 쓰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위한 모든 충적요건

 

 

> 고용보험법

 

 

 

 

> 다음은 구직급여 지원대상(지원자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만약 이직을 위해 퇴사 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를 옮기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구직급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구직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받은 임금이'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와 같은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등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거나 회사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 괴롭힘을 당한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인원 감축등의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 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지원 기간(수급기간)

실업 급여 수급기간 이직날짜(퇴사날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입니다.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4개월 가량 지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였다고 가정한다면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최대270일)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 지원급여일수(소정급여일수)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의미합니다.근로자(피보험자)의 연령 및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270일 범위 내에서 수급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직일 2019.10.01 이후)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 지급금액

 

 

계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의 80% 미만이면 최저 임금의 80%로 계산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직 급여 하한액 또한 매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판례

 

 

 

이상으로 구직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부지원금이 궁금하시다면 블로그 내 다른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