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원콕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도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후 신청 불가)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
> ARS 전화(보이는 - 음성)
> 모바일 홈택스(앱)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
> 모바일 홉택스(앱)
> 서면신청가능(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가구별 지원금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선정표
>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선정표
<지급액 계산 해보기>